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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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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공지사항

[공지] 학생예비군 보류·해소 신고 안내 N

  • 작성자 학생성공처
  • 등록일 : 2025.07.02 14:05
  • 조회수 : 66

안녕하세요. 학생성공처입니다.

학생예비군 보류·해소 신고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.


졸업 후 14일 이내에 학생예비군 보류·해소 신고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

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▶ 신고기간: 졸업 후 14일 이내

▶ 신고방법

 - 해당 예비군 소속(거주지)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

 - 예비군 홈페이지/모바일 앱을 통해 해소 신청


※ 신고 지연 시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 부탁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

학생예비군 보류 및 해소 신고 안내 / 졸업 후 14일 이내 학생예비군 보류 및 해소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/ 신고기간: 졸업 후 14일 이내 / 학과에 따라 졸업일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. / 예비군 해소 신고 방법(택1) / 방법 1: 해당 예비군 소속(거주지) 예비군 지휘관에게 신고 / 방법 2: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해소신청 /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! / 보류 및 해소 신고 지연 시,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/ 서정대학교 로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