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정대학교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[공지] 학생예비군 보류·해소 신고 안내 N
안녕하세요. 학생성공처입니다.
학생예비군 보류·해소 신고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.
졸업 후 14일 이내에 학생예비군 보류·해소 신고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
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▶ 신고기간: 졸업 후 14일 이내
▶ 신고방법
- 해당 예비군 소속(거주지)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
- 예비군 홈페이지/모바일 앱을 통해 해소 신청
※ 신고 지연 시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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