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2025학년도 2학기 1차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일정 종료 임박 안내(국가장학금, 국가근로장학금, 주거안정장학금)(~6/30) N
< 2025학년도 2학기 1차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일정 종료 임박 안내(국가장학금, 국가근로장학금, 주거안정장학금) >
2025학년도 2학기 1차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일정 종료 기간을 안내드리오니
현재까지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학생분들께서는
아래 내용을 통해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미완료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합니다.
□ 2025학년도 2학기 1차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
- 2025. 06. 30.(월) 18시 까지(온·오프라인 동일)
□ 가구원 동의 대상 범위
구분 | 상세 내용 |
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| ○ 미혼 : 학생의 부 · 모 모두 / 기혼 : 학생의 배우자 * 학생 본인이 기초·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,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*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,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|
주거안정장학금 | ○ 미혼 : 학생의 부 · 모 모두 * 본인이 복지자격 보유자(기초, 차상위계층)더라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. |
○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→ 국가장학금, 국가근로장학금,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불가
구 분 | 영 향 |
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|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(또한, 최신화 신청*도 불가할 수 있음) * 최신화신청이란? -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(모바일 앱 포함)를 통해 최신화 신청 |
재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,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인(가구원 중 1인 이상), 또는 학생 또는 가구원(형제 · 자매 포함)이 재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·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(당해 학기 포함) |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,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 구간 산정 불가 |
□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방법
○ 온라인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동의 가능
○ 오프라인 : 입원, 고령, 농어촌거주,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, 상담(콜)센터에(1599-2000) 직접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가능
○ 더 자세한 동의 방법은 첨부파일 '2025학년도 2학기 1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상세 절차'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□ 문의
○ 한국장학재단 상담(콜)센터 1599-2000
○ 서정대학교 학생성공처 장학부서 031-860-5165, 5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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