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2025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(무이자) 신청 안내 N
< 2025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(무이자) 신청 안내 >
□ 신청자격
○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거나,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(대학생),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
○ 농식품인재 대상학과(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)에 재학, 복학, 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
○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, 70점 이상(100점 만점)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
※ 신입생(편입·재입학생)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※ 상기 지원자격 중 한가지 요건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, 세부 자격 요건에 따라 대출 대상자로 선정
※ 대학원, 학점은행제 교육기관,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※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 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(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)
□ 신청 및 실행기간
상품명 | 구분 | 기간 |
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| 신청 | 2025. 07. 02.(수) ~ 2025. 07. 29.(화) |
실행 | 2025. 08. 21.(목) ~ 2025. 10. 02.(목) |
※ 대출 신청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(마감 당일은 18시까지) / 대출 실행은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(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)
※ 단, 대출 실행의 경우 대학별 수납마감 기간 이내에만 가능
□ 학자금대출 한도
상품명 | 학자금융자 한도 | 대출금리 |
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| ▷ 등록금대출 : 등록금 소요액 범위 내(입학금+수업료) ▷ 생활비대출 :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·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로 이용 가능 | 무이자 |
□ 신청방법
○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(https://www.kosaf.go.kr) ⇒ 학자금대출 ⇒ 학자금대출 신청 ⇒ 학자금대출 신청 ⇒ 농촌출신대학(원)생 학자금대출 버튼 클릭
□ 서류제출 기간 및 제출서류
○ 서류제출 기간 : 2025. 07. 02.(수) ~ 2025. 07. 29.(화)
○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후 [서류제출현황] 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
농업 | - 농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확인서: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2호의4서식] - 농업경영체 증명서: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2호의5서식] - 농업인 확인서: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[별지 제3호서식] |
어업 | - 어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확인서: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5호서식] - 어업인 확인서: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[별지 제3호서식] |
※ 재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 서류제출 생략
※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
※ 농어업 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온라인 '정부24'(www.gov.kr)에서 발급 가능
※ '정부24'로 서류발급이 불가능할 경우, 서류발급 기간이 약 10일~30일 정도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요망
※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·어업 관련 서류는 불인정
□ 대상자 선정 절차
○ 대출신청(학생) → 대출심사(재단) → 대출실행(학생)
□ 추가안내사항
○ 신청인원 등에 따라 대출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□ 문의방법
○ 한국장학재단 콜(상담)센터 1599-2000
○ 서정대학교 학생성공처 장학부서 031-860-5165, 5291
○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상단에 첨부된 [붙임1] 신청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비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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