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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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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안내(~2/13) N

  • 작성자 장학담당
  • 등록일 : 2026.01.28 16:33
  • 조회수 : 192

<2026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안내>    □ 지원대상 :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(원)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○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1년이상(2025.01.02. 이전 ~ 2026.01.02.)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 ※ 부, 모, 조부, 조모,외조부, 외조모 중 1인  ○ 소득 8분위(중위소득 200%)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명이상)  ○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(수료) 후 10년(졸업(수료)일 2016.01.02. 이후), 대학원 졸업(수료) 후 4년(졸업(수료)일 2022.01.02.이후) 이내   ※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(학점은행제 학습자)는 해당되지 않음    □ 지원내용  ○ 한국장학재단에서 '09년 2학기 ~ '25년 2학기 까지 대출받은 학자금(등록금, 생활비)의 2025년 하반기(7월~12월)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  □ 지원방법  ○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 ○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○ 지원금 입금(원리금 잔액 차감) 전에 전액 상환 시 이자 미지원    □ 신청기간 : 2026.01.02.(금) 10:00 ~ 2026.02.13.(금) 18:00    □ 신청방법 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/)에서 온라인, 모바일 신청    □ 제출서류 : 상단에 첨부된 2026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문 참고    □ 문의방법 : 경기도 120콜센터(031-120)


<2026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안내>


□ 지원대상 :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(원)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

○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1년이상(2025.01.02. 이전 ~ 2026.01.02.)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

 ※ 부, 모, 조부, 조모,외조부, 외조모 중 1인

○ 소득 8분위(중위소득 200%)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명이상)

○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(수료) 후 10년(졸업(수료)일 2016.01.02. 이후), 대학원 졸업(수료) 후 4년(졸업(수료)일 2022.01.02.이후) 이내

 ※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(학점은행제 학습자)는 해당되지 않음


□ 지원내용

○ 한국장학재단에서 '09년 2학기 ~ '25년 2학기 까지 대출받은 학자금(등록금, 생활비)의 2025년 하반기(7월~12월)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


□ 지원방법

○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

○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
○ 지원금 입금(원리금 잔액 차감) 전에 전액 상환 시 이자 미지원


□ 신청기간 : 2026.01.02.(금) 10:00 ~ 2026.02.13.(금) 18:00


□ 신청방법 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/)에서 온라인, 모바일 신청


□ 제출서류 : 상단에 첨부된 2026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문 참고


□ 문의방법 : 경기도 120콜센터(031-120)